피시방 현금 훔친 30대...잡고보니 무면허 벌금도 안 내

피시방 현금 훔친 30대...잡고보니 무면허 벌금도 안 내

이정혁 기자
2026.02.23 17:39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8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거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제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부터 두 달 간 상시·수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12.08.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8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거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제주경찰청과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들이 집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달부터 두 달 간 상시·수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사진=우장호

무면허 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명단에 오른 30대 남성이 피시방 현금을 절도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쯤 인천 계양구 한 피시방에서 금고 내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업주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피시방 인근 사우나 찜질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 명단에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현재 검찰에 인계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배고파서 현금을 절도했다고 진술했다"며 "벌금을 내지 않은 그를 검찰에 인계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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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정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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