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고직 구직급여 하한액, 물가·최저임금에 연계해야"

인권위 "특고직 구직급여 하한액, 물가·최저임금에 연계해야"

김서현 기자
2026.02.25 12: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모습./사진=민수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구직급여의 하한액 산정 기준을 최저임금·물가 변동 등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고직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인 기준보수액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변동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고직인 진정인은 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기관은 구직급여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모두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평균임금(보수)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노무제공자는 1년간의 평균임금이 기준으로 설정됐다고 부연했다.

또 노무제공자에게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 기준 등 관련법 적용이 어려워 구직급여일액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차액은 개별 집행기관의 재량이나 행위가 아닌 법률이 정한 입법 사항"이라며 "해당 진정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구직급여 기준 보수가 장기간 고정돼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기준보수 산정 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연동하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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