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임창용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과 무죄를 주장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위해 A씨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임창용이 도박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았다며 그를 고소했다.
임창용은 "필리핀에 있을 때 지인에게 현금이 아닌 도박 화폐(칩)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필리핀 페소로 따진 뒤 환율을 보면 (원화로) 7000만원 상당이었기에, 국내 입국 후 지인에게 7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임창용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없이 항소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일 열릴 예정이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삼성 라이온즈(1999~2007년, 2014~2015년)와 KIA 타이거즈(2016~2018년)에서 뛰며 통산 760경기에 출장해 130승 86패, 258세이브, 평균자책점 3.45를 기록했다.
시속 150㎞를 뛰어넘는 패스트볼, 이른바 '뱀직구'를 선보인 사이드암 투수로 한국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도 활약했다.
임창용은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투수로 꼽히지만, 사생활 문제로 여러 차례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임창용은 2015년 시즌 말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이듬해 단순 도박 혐의에서 인정되는 법정최고형인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 은퇴 이후에도 2021년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7월에는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서 21위에 올랐지만, 기념행사를 치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