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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7가지 대상 사건을 선정해 오는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시점까지 다방면으로 사안의 중대성, 국정조사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길 7가지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등이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라는 시간적 역량, 한계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 7가지를 선정했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금 거의 상황이 다 됐고 다음주 수요일(11일)에 제출할 예정인데 12일 본회의 보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특위는 오는 16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공소 취소 제도의 성격, 공소권 남용 해결 방안 등을 이야기한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원내 지도부가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12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면 최대한 빨리 의결을 시도하고 그렇게 되면 일정상 (국정조사를) 4월 말 목표로 처리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가 향후 관련자들에게 적용될지에 대해 "국정조사가 끝날 무렵에 (그동안) 몰랐던 수사기관의 범죄도 드러나고 그러면 당연히 특위 차원에서 고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