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혐의 인정"

학교 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 찌른 고교생…"혐의 인정"

채태병 기자
2026.06.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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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의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교사 B씨는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A군은 이후 자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과거 A군이 중학생이던 때 해당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맡았는데, 당시 A군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올해 3월 A군이 있는 고등학교에 전근을 오자,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이 중재에 나서면서 A군은 지난 5월부터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는데, 범행 당일 B씨가 있는 학교에 갑자기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교장실에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교장이 B씨를 불러 "둘이 얘길 나눠보라"고 말한 뒤 자리를 비우자 A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재범 우려 등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A군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다음 재판을 오는 9월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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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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