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배달 앱 외주 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복대행 조직 총책 정모씨 외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개인정보를 빼돌린 여모씨는 보석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정씨와 또 다른 윗선 이모씨는 구속된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총책 정씨와 여씨는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여씨 측은 "주소 조회를 부탁한 사람은 정씨가 아니라 이씨"라며 "당시 이씨가 '박 실장'이란 사람이 연락을 할 테니 정보를 보내라고 했고, 박실장이 정씨라는 사실을 범행 당시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윗선 이씨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를 비춰보면 (공동 정범보다는) 방조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겠다며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올해 초 경기도와 서울 양천구 등 전국 각지에서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또 다른 윗선 이씨가 '행동대원' 박모씨에게 오물 테러 등을 지시해 이뤄진 범행은 총 25회, 테러 피해자는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여씨는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배달 앱 업체 외주사의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약 1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씨는 지난 3월까지 총책 등에게 총 23회에 걸쳐 회원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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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2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