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사실상 나만 해임"…헌법소원·가처분 예고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사실상 나만 해임"…헌법소원·가처분 예고

양윤우 기자
2026.06.17 13:5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머니투데이 DB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머니투데이 DB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조만간 들어서는 공소청 설립 근거가되는 공소청법이 자신을 사실상 해임하고 검사 신분까지 잃게 하는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부장은 17일 언론 공지를 내고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법률이나 처분 등 공권력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다.

공소청법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이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본인이 검찰청법상 2027년 5월18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이 예외 규정이 시행되면 임기 만료일 전에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다"며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제정 당시 공석이었고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해당 예외 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예외 규정의 실제 대상은 대검 감찰부장 한 명인 것이다. 김 부장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법률 형식으로 사실상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정한 것이어서 입법부가 행정부 인사에 직접 개입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 부장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했다. 임기 있는 감찰부장인 검사만 공소청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차별했다는 것이다.

공무담임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김 부장은 "감찰부장직에서 해임하고 검사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국가작용의 연속성, 감찰업무의 독립성, 안정성, 능률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또 검찰청법에 따라 보장된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신뢰를 깨는 것이어서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로 끝내는 만큼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가처분신청과 관계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