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실무 기준 마련한다

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실무 기준 마련한다

양윤우 기자
2026.06.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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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 2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판·검사가 법령을 왜곡 적용해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처벌하는 규정인 법왜곡죄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실무 기준 마련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나라장터에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냈다. 공수처는 26일까지 연구·교육·학술기관 등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범죄와 관계 검토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고소·고발장 검토,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 수사 실무 대응 방안 제시 등이다.

공수처는 연구 추진 배경에 대해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 및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 및 수사 실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초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기준 법왜곡죄로 69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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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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