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유 위원은 20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유 위원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유 위원은 과거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비리를 감사할 당시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당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따내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을 시공하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당시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는데 21그램이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아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찬영)은 지난 14일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지난 13일 특검 소환조사 당시 "특검이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려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