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갈등 끝 조카에게 휘발유 뿌린 50대…"살해 의도는 없었다"

유산 갈등 끝 조카에게 휘발유 뿌린 50대…"살해 의도는 없었다"

이재윤 기자
2026.07.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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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카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카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카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미수와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은 방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다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살인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라이터를 증거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을 지른 점은 인정하며, 그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 적용됐고 관련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조카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산 상속 문제를 두고 조카 가족과 갈등을 빚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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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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