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최대 관심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결과는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이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함을 전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도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적인 비자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전체를 다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결과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결론에 앞서 두 차례 조정도 거쳤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고 끝내 판결을 통한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
최 회장 측은 줄곧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을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만약 SK 주식이 분할대상으로 인정되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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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에선 재산분할 부분이 법률심인 대법원을 거쳐 다시 사실심으로 내려오면서 가액산정 기준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대법원 파기 전 2심의 변론 종결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등 기준일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혼이 최종 확정 지어진 지난해 10월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