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종합특검 "尹·신원식 추후 기소"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렸다.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에게 계엄 선포 배경과 의미 등을 우방국에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건은 이번 기소와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국가안보실장은 추후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법원은 이후 김 전 차장 측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