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부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

경찰, 9월부터 '가족 사건 상피제' 시행…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

오문영 기자
2026.08.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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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회의
수사감찰, 국수본서 인권감사관실로 이관…수사인력 881명 보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을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할 수사대도 조만간 출범한다.

경찰청은 7일 오후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올해 하반기 인사에 맞춰 기존 국가수사본부에서 운영하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초까지는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이를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알리고,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 시도청에서 맡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다.

경찰 내부 비리를 전담할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시킨다. 수사대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관한 첩보를 수집해 직접 수사한다.

신고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은 행정안전부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인력 보강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수사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한 수사인력은 관계부처 협의와 경찰 내부 인력 조정 등을 포함해 확보 방안을 검토한 뒤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과제 이외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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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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