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시간 홀로 남겨질 중학생들이 안타까워 광역버스 입석을 허용한 60대 여성 버스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년째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60대 여성 A씨는 불꽃축제가 열린 날 광역버스 막차를 운행하던 중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태웠다.
당시 버스는 만석이었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돼있다보니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늦은 시간 학생들이 버스를 타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하자 A씨는 이들을 태우기로 했다.
A씨는 "고속도로를 타는 버스라 입석이 금지됐지만 늦은 시간에 어린 학생들을 두고 가려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며 "학생들을 태우면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버스에 오른 뒤 한 남성 승객이 A씨에게 입석 승차가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해당 남성은 "이거 광역버스다. 입석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왜 쟤네를 태우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가 "원래는 안 되는데, 불꽃축제 때문에 승객도 많고 시간도 늦었다. 아이들도 너무 어려서 태웠다"며 "여기가 막차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 한 번만 양해해 달라"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애랑 어른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 반박했다.
남성은 과거 자신이 만석인 버스에 타려다 거절당했던 일을 언급하며 "예전에 내가 타려고 그럴 때 안 태워줬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가느라고 낸 택시비가 얼만데"라고 항의했다.
결국 남성은 경찰에 "지금 광역버스인데 (기사가) 입석으로 사람을 태웠다"며 "다음 정류장으로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후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추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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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을 접한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나 같아도 학생을 태우고 싶을 것 같다"면서도 "일정한 규칙이 있는 만큼 아이들이 이런 일을 허용해주면 그냥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