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7년4개월'...'N번방' 조주빈 감형받겠다며 헌법소원, 결과는?

'징역 47년4개월'...'N번방' 조주빈 감형받겠다며 헌법소원, 결과는?

오석진 기자
2026.08.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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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4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형량과 기존 확정 형량을 합쳐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씨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투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가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조씨는 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조씨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은 징역 5년이라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지만, 앞서 확정된 징역형까지 합치면 10년을 넘는 만큼 이를 상고이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기소했다면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었는데, 분리 기소됐다는 이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조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적용을 심사하는 '법률심'인 만큼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1·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기회도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확정된 형량까지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일부 범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이후 별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앞선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시 심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며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된다면 상고심의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문제 삼은 추가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박사방 관련 사건 등으로 확정된 형까지 포함해 총 47년4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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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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