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똑같네" 전에 살던 건물 침입...여성 뒤따라가 강도질한 40대

"비번 똑같네" 전에 살던 건물 침입...여성 뒤따라가 강도질한 40대

윤혜주 기자
2026.08.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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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과거에 살았던 오피스텔에 수차례 침입하고 여성의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강도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하고, 20대 여성 입주민 B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A씨가 과거 거주했던 곳으로 바뀌지 않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일주일간 7차례에 걸쳐 이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각 층의 배전반과 계단, 복도 등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 오피스텔에 침입해 비상계단에 있던 중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B씨를 발견했다. 이후 귀가하는 B씨를 집까지 뒤따라가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흉기를 꺼내겠다"고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약 30초간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어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아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또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범행으로 B씨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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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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