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차장 측도 "단순 행정 업무에 관여했을 뿐 내란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의 추가 투입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정 전 차장 등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했다. 또 "내란 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투통제실은 유사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군을 지휘하는 곳으로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다. 이는 특검팀은 지난달 현장검증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현장검증 결과를 주요 판단 자료로 사용할 순 없을 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물을 주요 근거로 쓸 순 없을 것"이라며 "증인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보고 오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김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투입됐던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려 비상계엄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수의 합참 인원을 계엄 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 병력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 봉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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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주된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