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발견 장소 보자" 야자수숲 찾은 장미란씨 유족, 경찰이 막았다

"시신 발견 장소 보자" 야자수숲 찾은 장미란씨 유족, 경찰이 막았다

이소은 기자
2026.09.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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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30대 여성 장씨 유족과 변호인이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4일 오전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30대 여성 장씨 유족과 변호인이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에서 실종됐으나 경찰의 허위 종결로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의 유족이 시신이 발견된 곳을 찾았다가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씨 오빠인 A씨는 변호사와 함께 장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 숲을 방문했다.

현장은 경찰관 2명이 지키고 있었고, 현장보존을 위한 경찰의 출입통제선(폴리스라인)도 쳐져 있었다.

A씨 측은 경찰관에게 '시신 발견 장소를 볼 수 있느냐'고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현장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변호인을 제외하더라도 유족은 한 번쯤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A씨 역시 "답답하다. 왜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저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돌아다니는 의혹들을 본인(경찰)들이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을 찾아 면담한 뒤 제주경찰청 앞에서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의 파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허위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縊死·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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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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