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한 테슬라 운전자가 주행 보조 기능(Full Self-Driving, FSD)을 켠 채로 잠든 모습이 포착돼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차량은 시속 60마일(약 97km)로 달리고 있었다.
19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순찰대(CHP)는 솔라노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남성을 단속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던 경찰관은 선글라스를 쓴 운전자가 몸을 늘어뜨린 채 잠든 모습을 목격해 차를 멈춰 세웠다. 이 남성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켠 채 고속도로를 6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 CHP는 과속 주행을 이유로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했다.
CHP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운전자가 잠든 상태에서 안전한 속도는 얼마일까. 시속 0마일"이라며 "낮잠은 운전석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자는 게 낫다. 깨워서 운전하고 주의를 기울여 목적지에 도착하라"고 적었다.
CHP는 완전자율주행이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 FSD와 같은 기능은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을 돕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 법적으로 운전을 도울 뿐 사람을 대신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운전 중 자는 것은 불법이다.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킬 때 법적인 운전 책임을 넘기는 것은 아니다.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운전자는 법적 책임이 따르는 운전자이며, 주행 중 잠을 자는 것은 교통안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