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공소·중수청… 차장만 싣고 일단 '시동'

수장 없는 공소·중수청… 차장만 싣고 일단 '시동'

정진솔 기자, 양윤우 기자
2026.09.2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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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인선 지연에 양 기관 출범 초기 조직 혼란 우려
공소청 대검 차장 임명… 중수청도 차장 인사 잰걸음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열흘 앞둔 지난 22일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중수청 문구가 적혀있다./사진=뉴스1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열흘 앞둔 지난 22일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중수청 문구가 적혀있다./사진=뉴스1

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도 양 기관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장인 검찰총장을 제청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인 상태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새로운 제도 시행을 맞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진사퇴하면서 당분간 법무부와 공소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식약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퇴를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 작업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추천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최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원포인트' 인사해 급한 불을 껐다. 이 차장이 한동안 검찰총장 대행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이 차장 임명 전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았다.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김지용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공소청 검찰총장과 중수청장 임명을 위해서는 후보 추천 뒤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리적으로 최소 1∼2주는 필요하다. 다음달 2일 개청 전까지 양 기관 수장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는 중수청장 임명이 늦춰지면 조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공소청은 이미 존재하는 조직이지만 중수청은 새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지가 조직의 초기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중수청법은 간부급인 5급 이상 수사관을 임용하려면 중수청장이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례조항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의 추천을 생략하고 5급 이상 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초기 수사력을 좌우할 간부진 구성에 중수청장이 개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는 만큼 조직을 이끌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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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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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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