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위장 취업해 '오물·래커칠' 보복대행…총책, 1심서 '실형'

배달앱 위장 취업해 '오물·래커칠' 보복대행…총책, 1심서 '실형'

박진호 기자
2026.10.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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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징역 3년 선고
중간책 2년9개월·'위장 취업' 범행 조직원은 징역 2년
재판부 "사적 보복, 법치주의에 위해…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머니투데이 DB.

배달 앱 외주 협력사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 총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복대행 조직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간책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9개월,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여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인분을 투척하는 등 보복 행위를 가했다"며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주소까지 알려지면서 상당 기간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접 보복 범행에 참여하지 않아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씨와 정씨가 10여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여씨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공소청(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총책 정씨에게 징역 5년을, 배달의민족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여모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중간책 이모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6일 이전 범행에 징역 6개월을, 이후 범행은 징역 4년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 등 일당은 텔레그램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올해 초 경기도와 서울 양천구 등 전국 각지에서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으로 발생한 테러 피해자는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씨는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배달 앱 업체 외주사의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약 1000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씨는 지난 3월까지 총책 등에게 총 23회에 걸쳐 회원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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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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