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노력" 마무리 발언에도…조희대-靑 대립 장기화 수순

"대법관 공백 노력" 마무리 발언에도…조희대-靑 대립 장기화 수순

정진솔 기자,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10.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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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청와대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청와대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 마무리 발언에서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각을 더 세우는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자신이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헌법·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역설했다. 사실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청와대도 물러설 뜻이 없었다. 조 대법원장 발언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바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법관 공백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특히 여권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실상 전면전을 선택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청와대가 추천위를 다시 짤 명분이 만들어져야 그나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최근과 같은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불가능하다"며 "내년 새로운 대법원장이 올 때까지 대법관을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국회 입장은 존중한다면서도 결국 법원은 법원의 입장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퇴임할 때까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백으로 유지되면 1년3개월이 넘게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또 내년 5월 퇴임하는 천대엽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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