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상대방에게 교제를 강요하거나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행·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상대방을 지배·통제하는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3일 "교제폭력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등 9가지 유형을 스토킹 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제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헤어진 뒤 다시 만나도록 강요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상대방에게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비밀번호 등 정보 제공을 강요하거나, 권한 없이 SNS 계정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예정이다.
특히 직장·학교 등에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퍼뜨리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교제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의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해당된다.
또 피해자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알리는 행위도 추가된다. 속임수나 위력 등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차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배·통제 행위 등 행위에 대해서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상대방의 위치나 휴대폰을 확인하고 가족·친구와의 만남을 막는 등 지배·통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행위는 현행법상 스토킹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폭행·상해 등에도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개입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