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50대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작가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도 주목받던 시기였다.
A씨는 게시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 반란을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한 사건"이라며 "언제부턴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다른 글에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노벨 가치의 추락, 문학 위선의 증명, 역사 왜곡의 정당화"라며 "시대의 승자인 것은 분명하나 역사에 자랑스럽게 남을 수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방송·출판물이나 인터넷, 공개적인 발언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 등 특정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유명한 소설가라고 해도 단순히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하는 것을 예술 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게시 방식 등을 고려하면 생각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글이 학술적 형식을 갖추거나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소청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번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