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서 여성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 역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망상에 기반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담배 냄새가 난다'는 피해자의 혼잣말에 스스로 방향제를 몸에 뿌렸고, 평소 복용하던 약을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행적을 조사한 경찰은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지적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망상에 기반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 남편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아내는 A씨와 갈등을 겪은 후 대화를 극도로 피해 왔기에 밀폐된 공간에서 직접 지적하며 자극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담배 냄새 지적'이라는 범행 촉발 사유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코레일 측에 직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내부 매뉴얼이 있는지 물었으나, 코레일은 관련 매뉴얼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통해 코레일 사무영업 직군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업무에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격·행동장애나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최초 신체검사와 이후 정기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코레일은 A씨가 채용 당시 최초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후 정기적인 건강상태 점검이나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1분쯤 고양시 원당역 역무실 내 탕비실에서 선배 역무원인 30대 여성 B씨의 목과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 머리, 얼굴, 등 상체 주요 급소 부위에 큰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B씨 남편은 사건 발생 전 A씨와의 분리 조치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분리되지 못한 위험 속에서 지난달 28일 참변을 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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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일(6일) A씨를 공소청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