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이동률(사법연수원 33기)·김치열(변호사시험 3회)·이종헌(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를 잇달아 영입하며 공정거래 분야의 자문 및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동률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 약 20년간 공정거래와 국제분쟁, 기업법무 등 다양한 법률 현안을 다뤄온 공정거래 전문가다. 국내외 기업을 대리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영어에 능통한 국제업무 전문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를 역임했으며 미국 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에서 근무하면서 미국의 공정거래 및 소송 실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김치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 주요 부서에서 기업집단 관련 조사와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 기업집단 지정,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지주회사 및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제도 운영 등 기업집단 규제 전반에 관여했으며 공정위 중점조사팀에서는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조사도 맡았다. 또한 공인회계사로서 대형 회계법인에서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와 계열사 출자 관련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력도 있어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내부거래에 관한 법률·회계 쟁점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이종헌 변호사는 10년 이상 기업결합 심사와 공정거래 분쟁,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담합 사건을 담당하며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처분에 대해 최초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행정소송까지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주요 플랫폼 기업들과 제약·바이오·식품 기업들을 대상에서 컴플라이언스 구축·운영 자문을 하는 등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자문도 함께 수행해왔다.
이들은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기업결합 심사와 기업집단 규제, 공정거래 조사∙소송 대응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경제∙데이터 분석센터(Center for Economics and Data Analytics) 등 관련 조직과 협업해 법률적 쟁점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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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김홍기 공정거래그룹장은 "공정거래 사건은 산업별 시장구조와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규제당국의 조사∙심의 절차와 경제적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세 변호사의 다양한 산업 분야 실무 경험에 태평양의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해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0년에 문을 연 태평양은 고객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평양에 소속된 9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은 기업법무, 해외투자, 금융, 공정거래, 규제, 인사·노무, 조세, 지식재산, 건설·부동산, 형사, 국내외 소송, 국제중재 등 전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