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자녀 인정' 소송 낸 외국인, 장기체류·취업 길 열린다

'한국인 자녀 인정' 소송 낸 외국인, 장기체류·취업 길 열린다

양윤우 기자
입력 2026.11.06 10:3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10:3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종수 기자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이종수 기자

한국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상대로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 국적의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이 개선됐다. 또 소송 기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쳐 취업을 허용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6일 인지청구소송 중인 외국 국적 혼외자녀와 양육자의 체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체류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가 법원에 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동안 이들은 단기비자(C-3)로 입국한 뒤 소송을 내더라도 장기체류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예외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받더라도 취업이 제한돼 소송 기간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단기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를 통해 친자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확인되면 장기체류자격(G-1)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와 양육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에 신청해 허가받는 방식이다.

생계를 위한 취업도 별도 신청과 심의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일할 필요가 있는 자녀나 양육자가 취업 허가를 신청하면 법무부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가 심의한다. 이후 현재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활동 외에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국인의 국외 혼외자녀와 양육자가 인지청구소송을 내면 단기비자를 장기비자로 전환하고 취업도 절차를 거쳐 허용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한국인의 혈통인 자녀와 그 양육자가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국가의 최소한의 인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