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납부 도입…현금납부 불편해소

서울공소청,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납부 도입…현금납부 불편해소

정진솔 기자
입력 2026.11.06 16:2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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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사진./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사진./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구속 피고인의 보석보증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현금·수표 납부 방식에 계좌이체 방식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전에는 보석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고액의 현금을 직접 인출해 준비해야 했다. 혹은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보증금 납부가 지체돼서 석방 절차가 늦어지는 등의 불편이 제기됐다.

이번 계좌이체 납부 방식 도입으로 현금 인출에 따른 제약이나 은행 영업시간 제한 없이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납부 지체로 인한 석방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석보증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절차적 불편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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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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