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부산 크리스찬 15경기 출장정지 등
'기자회견 불참' 유병훈 감독 제재금 300만원

FC서울 일부 서포터스가 상대 구단과 지역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걸개를 걸어 논란이 인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구단에 책임을 물고 제재금 8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부산 아이파크 외국인 선수 크리스찬에게는 15경기 출장정지 등 징계를, 경기 후 기자회견에 불출석한 유병훈 FC안양 감독에게는 제재금 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상벌위에 회부된 유병훈 안양 감독과 부산 크리스찬, 서울 구단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까지 나서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던 서울 일부 서포터스의 인천 유나이티드 비방 걸개는 구단에 대한 제재금 800만원 징계로 결정됐다.
앞서 서울 일부 팬들은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전달水(수)+조건盜(도)=人賤(인천) UTD'라는 문구가 적힌 걸개를 내걸었다. 전달수·조건도 전·현 인천 대표이사와 연고지를 동시에 겨냥한 문구였다.
특히 인천(仁川)의 지명 한자를 '사람이 천하다'는 뜻의 '人賤'으로 표기해 구단 간 도발을 넘어 시민구단인 인천의 지역과 시민 전체를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찬대 인천시장 등 정치권에서도 거센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K리그 상벌규정은 연맹,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한 경우,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은 상대 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등을 반입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맹 상벌위는 "팬들의 의사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제시 수준을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경우 이는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어 "K리그 규정상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홈 구단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관중 통제 및 질서 유지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서울 구단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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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각 구단과 협력해 상대 팀과 연고지를 존중하는 건전한 응원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라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관중석 내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공격적인 표현물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 규정 및 안전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부산 외국인 공격수 크리스찬에게는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이 부과됐다.
연맹에 따르면 크리스찬은 지난 7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1%로 전해졌다. 크리스찬은 이튿날 구단에 보고했고, 구단도 같은 날 연맹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선수가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8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맹 상벌위는 크리스찬에게 15경기 출장정지, 400만원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유병훈 안양 감독도 3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는 감독의 공식 기자회견 참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불참 시 5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