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상대 얼굴 팔꿈치 가격→경고만?' 수원 고종현, 결국 2경기 출장정지...주심·VAR 모두 '명백한 오심' 인정

[공식발표] '상대 얼굴 팔꿈치 가격→경고만?' 수원 고종현, 결국 2경기 출장정지...주심·VAR 모두 '명백한 오심' 인정

OSEN 제공
2026.10.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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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삼성 수비수 고종현이 성남FC전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행위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받았다. 당시 주심은 경고만 부여하고 VAR 심판진도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이를 명백한 오심이자 퇴장성 반칙으로 판단했다. 이번 징계는 오는 31일 대구FC와의 경기부터 적용되며 리그 선두를 달리는 수원 삼성의 수비진 운용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OSEN=정승우 기자]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도 경고에 그쳤던 수원 삼성 수비수 고종현(20)이 사후징계를 받았다. 당시 주심과 비디오판독(VAR) 심판의 판단이 모두 오심으로 인정된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 삼성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2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 수원 삼성의 하나은행 K리그2 2026 30라운드 경기에서 나왔다.

전반 22분경 성남의 코너킥 상황이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를 선점하려던 고종현이 상대 선수 정승용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공을 향한 정상적인 경합과는 무관한 상황이었다.

충격은 컸다. 정승용은 그라운드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고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전반전은 마쳤지만, 하프타임에 스스로 교체를 요청했다.

당시 박정호 주심은 고종현에게 퇴장이 아닌 경고를 부여했다. VAR 심판진 역시 주심에게 직접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는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경기 이후 판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해당 장면을 검토했다.

결과는 '명백한 오심'이었다. 심판위원회는 고종현이 공에 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사용해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볼 경합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 역시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기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선수가 공에 도전하지 않고 상대 선수의 머리나 얼굴을 손 또는 팔로 의도적으로 가격했을 경우, 그 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폭한 행위로 간주해 퇴장 조치를 내려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해당 장면이 난폭한 행위에 해당하는 퇴장성 반칙이라고 평가했다. 주심의 경고 조치는 잘못됐으며, VAR 심판진 역시 명백한 퇴장성 반칙을 놓친 만큼 온필드리뷰를 권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장당했어야 할 선수가 경고만 받고 경기를 이어간 셈이다.

당시 수원은 전반 26분 강현묵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고, 후반 막판 상대 자책골까지 더해 성남을 2-0으로 꺾었다. 고종현이 퇴장당하지 않으면서 수원은 수적 열세 없이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

결국 경기 사흘 뒤 사후징계가 확정됐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 상벌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고종현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했다.

징계는 오는 31일 열리는 대구FC와 수원 삼성의 K리그2 경기부터 적용된다.

수원은 최근 리그 7연승을 달리며 승점 62점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우승과 승격을 향한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비수 고종현의 2경기 결장은 새로운 변수가 됐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판정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프로 심판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교육,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해 리그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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