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협박·약물 대리 처방' 오재원, 2심 징역 1년 9개월…재범 교육·추징 명령

[OSEN=홍지수 기자] 후배를 협박해 약물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약물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이수와 259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중복 기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 처방받은 부분 역시 죄질이 불량하고, 수수한 약물의 양과 기간도 상당하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사건들의 확정 판결이 동시에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수면제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후배 선수들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도 있었다고 확인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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