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가낙찰제 확대하려면..

[기자수첩]최저가낙찰제 확대하려면..

윤경용 기자
2003.02.09 13:49

[기자수첩]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하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1000억원이상 공공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입찰가격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정부간 부패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같은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 건설업계는 물론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조차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와 건교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공공재에 대한 품질확보가 더 중요하므로 이런 측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터무니없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부실공사 방지 등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1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평균 낙찰률이 64%에 머물고 있다. 올들어 실시된 2건의 공사 역시 모두 58%대에 낙찰업체가 결정됐다. 최저가제 시행 첫해인 2001년에 65.6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낙찰률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저가낙찰 공사현장은 건설사가 적자를 피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와 함께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덤핑입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발주처 저가심의제를 하루 빨리 마련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해당 공사의 시공능력도 안되는 업체가 덤핑으로 수주한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는 명약관화하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무조건 싼값에 정부공사를 맡기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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