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주거용 오피스텔과 국세청

[기자수첩]주거용 오피스텔과 국세청

원종태 기자
2003.02.14 09:41

[기자수첩]주거용 오피스텔과 국세청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관심사로 재차 떠오르고 있다. 이 논란은 이미 지난해 9월에도 한차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적이 있다. 그런데도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명확한 과세 기준을 결정해야 할 국세청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 그에 걸맞는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기존 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해 이를 주거용으로 쓰다가 종전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팔면 1가구 2주택자로 적용,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상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 한 관계자가 "일선 세무서에서 수십만실의 오피스텔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거용 여부를 따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작 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을 상가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강조하고 있다. 이때 물론 1가구1주택 산정에서 제외돼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도 빠지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오피스텔을 상가로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난 셈이다.

그런데 국세청은 뒤늦게 이러한 트렌드를 확인해놓고도 그에 걸맞는 과세 기준 마련에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시장 상황은 이미 변할대로 변해 있는데 그에 적합한 원칙과 기준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행정의 기본 방향인 공평과세는 시장 상황과 세무 행정이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새삼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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