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빈 전소속사와 법적분쟁, '조정' 일단락

정다빈 전소속사와 법적분쟁, '조정' 일단락

오상헌 기자
2005.12.19 17:06

전속계약 파기를 이유로 전 소속사로부터 피소됐던 정다빈이 법원의 중재 노력으로 홀가분하게 연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안승국 부장판사)는 19일 매니지먼트 회사 유어에스지가 정다빈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이란 법원이 중재안을 마련, 재판 당사자에게 송달한 뒤 2주 내에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을 때 소송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주장과 계약금 5000만원만 반환하겠다는 정다빈측의 주장을 수용해 90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양측이 중재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원만하게 소송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다빈은 2004년 12월 계약기간 3년에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어에스지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5000만원을 받았다.

정다빈은 그러나 소속사측의 연예 활동 지원의무 소홀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고, 유어에스지로부터 올 4월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유어에스지측은 그 동안 계약 파기시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정다빈에게 3억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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