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옥션 세무조사 파장

'나 떨고 있니?' 옥션 세무조사 파장

홍기삼 기자
2007.05.15 08:23

20만 오픈마켓터 긴장… 국세청, 7월부터 사업자 등록 의무화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경매 쇼핑몰인 옥션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오픈마켓의 개인 사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옥션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요원 20여명이 서울 서초구 교보타워에 위치한 옥션 사옥에 예고 없이 들이닥쳐 인터넷 경매와 관련된 장부 일체를 박스에 담아 영치해 갔다고 14일 밝혔다.

옥션 관계자는 “조사 나온 국세청 관계자가 정기 세무조사라고 말했다”며 “국세청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인터넷경매쇼핑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G마켓도 지난해 11월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이 옥션과 G마켓 등 오픈마켓 본사를 연이어 조사하는 이유는 타 업종에 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매출자료 확보가 쉽지 않아서이다. 국세청은 오픈마켓 본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연결해 특정 개인사업자의 매출원을 통합 추적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흐르자, 정작 오픈마켓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업계 대표적인 소위 ‘파워셀러’가 얼마의 추징금을 통보받았더라는 소문이 도는 등 ‘나도 세무조사를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옥션과 G마켓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류모(39)씨는 “최근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시기까지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오픈마켓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는 사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만, 굳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가 명확치 않은 상태다. 오픈마켓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하반기중 연간 매출 2400만원이 넘는 인터넷장터 등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세법을 정비했다.

24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개인 판매자와의 수수료 거래 내역을 일괄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오픈마켓 업체가 판매자 ID를 이용해 관할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속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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