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워크아웃 동의서 접수...2금융권 100% '동의' 여부 관건
효성(228,000원 ▲3,500 +1.56%)그룹 계열사인진흥기업(1,387원 ▼71 -4.87%)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성사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효성은 최근 채권단에 워크아웃 동의를 전제로 '과감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워크아웃 성사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채권단의 2/3(채권액 기준)를 차지하는 제2금융권의 100% 동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3일까지 채권단(65개 채권금융회사)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가입 동의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23일까지 동의서를 받고 징구율(동의 비율)을 고려해 워크아웃 논의를 시작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진흥기업과 함께 2금융권 설명회를 연 뒤 21일까지 동의서를 접수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2금융권 채권 금융회사의 상당수가 의사 결정을 미뤄 23일까지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금인출 사태가 겹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인 데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서 접수가 미뤄지면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하루 이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앞서 열린 2금융권 설명회에서 자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시하고 워크아웃에 동의해 달라고 설득했다. 효성도 2금융권이 워크아웃에 동의할 경우 성실하게 진흥기업 정상화에 협조하고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 채권 금융회사 관계자는 그러나 "대주주인 효성이 구체적인 지원 확약을 내놓지 않아 '립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며 "2금융권이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루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흥기업의 전체 채권액은 1조3300억원 규모다. 2금융권이 이 중 6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금융권 채권 금융회사들의 100%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수가 이탈하더라도 워크아웃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고 워크아웃 플랜(계획)을 짜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구체적인 워크아웃 플랜은 진흥기업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