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지난달 번역 오류로 국회에 다시 제출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번역 오류 논란이 확산되자 오류를 수정하기로 했다. 당초 번역 오류가 아니라며 적극 해명하던 모습에서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는 형국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7일 EU측과 외교공한(note verbale)을 교환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우리측 서비스 양허표 건축설계서비스(CPC 8671)의 추가적 약속에 기재된 건축사 자격취득 요건과 관련해 한글본의 `5년의 실무수습을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서비스 양허표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II.7.B) 신용평가서비스의 시장접근 제한에 기재된 `may not'의 한글본 표현도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또 EU측 서비스 양허표(Annex 7-A-1, 7-A-2, 7-A-3) 한글본의 서비스 분류번호(CPC) 기재사항 가운데 `CPC 86291'은 `CPC 86219'로 정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한글본 EU 상품 양허표(Annex 2-A)의 품목명 기술 중 CN 0811 1011의 `설탕 100분의 13 이하 포함'은 `설탕 100분의 13 초과 포함'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EU 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의 의미상의 차이는 없지만 문안의 불일치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류를 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