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극장상영 영화음악 돈내라'…영화표 오르나

단독 '극장상영 영화음악 돈내라'…영화표 오르나

김동하,김하늬,김건우 기자
2012.01.12 07:48

[엔터&머니]롯데시네마 17억 피소..음악-영화 '저작권'분쟁…소송戰 번져

음악 작곡·작사가들을 대표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롯데쇼핑(106,800원 ▼4,400 -3.96%)과 롯데시네마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음악에 대해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극장과 저작권자들의 다툼은 결국 영화관 입장료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극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해 11월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과 롯데시네마 관계자 모두 지난해 말부터 송파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 특약을 개정하면서 '복제권'과 '공연권'을 분리, 극장들에게서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2010년 10월 이후 상영작 가운데 음저협의 음원이 사용된 '심야의 FM' '써니' '위험한 상견례' '블랙스완' 등 국내외 영화 22편, 총 47곡을 저작권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음저협은 영화상영관에서의 공연사용료 11억 5700만원과 매점 등 부대시설에서의 사용료 5억7800만원 등 총17억3500만원 수준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음저협은 롯데시네마를 포함해 CJ CGV, 메가박스, 씨너스, 프리머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을 상대로 영화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공연권) 지급을 요청했다. 롯데시네마만이 협상에 불응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게 음저협의 설명이다.

영화계에서는 영화를 만들 당시에 음악의 복제권료를 지급한 만큼,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또 내는 건 '2중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음저협은 극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공연할 때 저작권료를 받는 건 음악업계가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저작권료 소급 징수가 아니라 영화음악에 대한 권리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밝혔다.

CJ CGV(4,730원 ▲65 +1.39%)등은 음저협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소송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아직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음저협과 저작권료 협상 중 고소를 당해 당황스럽다"며 "저작권료를 2012년 이전 영화들까지 소급해서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영화계의 입장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음저협과 영화제작업계, 극장장업계는 지난해 5월부터 문화관광부가 조율한 가운데 극장 내 음악 사용료 징수를 놓고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조율 결과 국내영화의 경우 제작사 혹은 극장이, 수입영화의 경우 배급사가 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자리에서 논의할 경우, 영화제작업계는 기본적으로 극장업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음저협은 극장인 CJ CGV와 롯데시네마 등 극장에 사용료를 요구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국내 영화제작사들이 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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