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장납입·명의도용 투자자문사 첫 적발

단독 가장납입·명의도용 투자자문사 첫 적발

임상연 기자, 엄성원
2012.01.16 05:50

H투자자문 자본금 허위계상, OO에셋 타사 명의도용...등록취소, 경찰고발등 조치

금융당국이 부실 전업 투자자문사와 불법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투자자문사와 다른 투자자문사의 명의를 도용해 영업을 해온 불법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업 투자자문사와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H투자자문의 자본금 가장납입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록취소 등의 퇴출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투자자문사는 2009년 9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사 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본금 30억원이 전액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처럼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30억원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를 대주주에게 대여한 것처럼 업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감독당국에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H투자자문은 운용인력 기준 미달 등 투자자문사 등록요건도 유지하지 못하고 영업을 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에 H투자자문의 등록취소와 경영진 해임권고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해당 자문사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다"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장납입 사실이 확인된 만큼 등록 취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유사 투자자문업체가 등록 투자자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사례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유사 투자자문업체 OO에셋은 등록 투자자문사인 S투자자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투자자문사 등록번호는 물론 대표 명의와 주소까지 도용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OO에셋은 사무실 주소 등 실체 없이 온라인 홈페이지와 유선상으로만 영업을 하는 이른바 유령업체였다.

금감원은 이 불법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명의도용 사실을 S투자자문에 통보하고, 경찰 고발, 사이트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S투자자문 대표이사는 "정보 유출경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홈페이지에서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의 도용 시기는 작년 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사정보 도용으로 인한 불법영업행위 발생과 명예훼손 피해 가능성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홈페이지 삭제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장납입이나 명의도용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다른 전업 투자자문사와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문사 가장납입이나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명의도용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사례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다"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조성을 위해 다른 회사들도 추가로 불법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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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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