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머니]
탤런트 김혜자씨의 세금추징 뒤에는 이른바 '권리금'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7년 넘게 김혜자씨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임차인은 '권리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떠났고, 이것이 '1가구2주택' 제보로 이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주로 점포)의 임대차 때 부동산이 갖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 또는 영업상 노하우, 확보한 고객 수, 지명도 등에 따른 영업활성화 정도에 대한 대가 등을 말한다.
법률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며, 건물주로부터는 받을 수 없다. 다만 판례에서는 건물주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
상가 권리금은 거래 대상이 되지만,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고 관습적으로만 인정돼 갈등의 소지가 종종 된다. 건물주(임대인)는 임차인과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권리금에 대해 간섭도, 보호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 임차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씨측은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오경훈 법무법인 이수 변호사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그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라며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영업을 활성화해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는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