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해운 우발채무 발견…매각불발 가능성

속보 대한해운 우발채무 발견…매각불발 가능성

박준식 기자
2013.02.14 12:00

실사과정서 해외 미확정 채무 수백억 발견…한앤컴퍼니 거래 포기할 수도

대한해운(2,750원 ▼115 -4.01%)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자인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인수를 포기하고 거래가 불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최근 대한해운 실사 과정에서 회사가 해외 사업자에 대해 수백억 원 규모의 미확정 우발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법원과 채권단 등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를 비롯한 매각 측은 "한앤컴퍼니의 요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를 확정된 공익채무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와 매각 측은 지난 주말께까지 이에 대한 협의를 계속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인수 측은 우발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매각 측이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초 인수 제안대로 거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대한해운과 매각 측은 한앤컴퍼니가 사실상의 거래 중단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이번 매각을 지속할 것인지 혹은 우발채무를 제거한 뒤에 딜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한앤컴퍼니 지난달 21일 법원이 진행한 대한해운 경영권 지분 50% 매각을 위한 입찰에 참여해 1400억 원대 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인수의향서(LOI)를 냈던 CJ GLS와 SK해운, 동아탱커 등은 본 입찰을 포기했으나 한앤컴퍼니는 해운업 경기 반등을 예상하고 거래에 참여해 인수가 유력할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해운 채권자들이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매매 양측은 거래를 위한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졌지만 예상외의 미확정 채무가 발견되면서 이번 거래는 불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해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 거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각이 아닌 해산 등의 절차로 옮겨질 수 있다.

법원은 대한해운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운영자금 용도로 8500만 달러(900억 원)를 조달하도록 허가했다. 이 채무를 경영권 매각으로 유입된 자금으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이 매각을 포기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앤컴퍼니와 협상을 계속하거나 재매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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