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화 첫 발... 예탁원 '협의체' 신한투자증권 등 22곳 참여

토큰증권 제도화 첫 발... 예탁원 '협의체' 신한투자증권 등 22곳 참여

정혜윤 기자
입력 2023.02.10 08:4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3.02.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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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
한국예탁결제원 여의도 사옥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 조각투자업체, 비상장플랫폼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토큰증권 제도화에 발맞춰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 대응, 표준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원은 이날 오후 증권사, 조각투자업체, 비상장플랫폼사, 블록체인기술업체 등 22개 업체와 STO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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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앞으로 토큰증권의 심사·발행총량 등을 관리할 예탁원이 계좌관리(증권사)-발행(조각투자업체)-유통(비상장플랫폼사)-기술(블록체인기술업체) 등 전방위 관계 기업들과 향후 정기적인 협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열린 첫 회의다.

계좌관리기관인 증권회사는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SK증권 등이 참여했다. ST발행 조각투자사업자는 △루센트블록 △펀블 △카사 △세종텔레콤 △아투투게더가 유통플랫폼인 비상장주식중개업자로는 △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 △38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ST 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기술회사로는 △코스콤 △람다256 △SK △C&C △블로코 △Fair²Lab △코인플러그 등이 참여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예탁원이 STO 발행, 총량관리를 해야 하는 기관이다보니 토큰증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떤 요건을 갖출 것인가 등 협의체를 만들어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토큰증권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췄는지는 전자등록기관(KSD)인 예탁원이 심사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양도될 수 있는 권리인지(양도가능성) △권리자간 권리 내용이 동일한지(대체가능성) △법령에 위반되는 발행인지 등을 살펴본다.

예탁원이 발행 총량도 관리한다.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총 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오차가 발생하면 정정하게 하고 초과분은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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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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