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금융감독원이 6일 고려아연(2,030,000원 ▼25,000 -1.22%)이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이날부로 효력이 정지됐다. 고려아연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준비한 상태로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상증자 계획이 있었다면 공개매수 정정신고 등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유상증자 결정 발표 전까지 관련 공시는 없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31일 긴급브리핑에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동시 진행 가능성이 제일 크며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규모 증자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라며 "공개매수 허위기재 문제점을 안 따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유상증자 업무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 KB증권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나서는 중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