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모델솔루션(18,560원 ▼770 -3.98%)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9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모델솔루션에 대해 과징금 1억9000만원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와 전·현직 담당임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총 186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감사인 지정 3년도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델솔루션은 2022년 원자재 매입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수정하지 않고 2022년과 2023년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과소계상한 혐의다. 순액(순익관련 비용 상계 후 수익인식)아 아닌 총액으로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혐의도 있다.
감사를 소홀히 한 동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67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