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제도화 위한 하위법규 입법예고 실시

미술품·부동산 등 조각투자 중심이던 토큰증권이 내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해 하위법규인 자본시장법 시행령·전자증권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가상자산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처럼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증권'이다. 다른 점은 발행·거래 방식이다. 증권에 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한다. 금융위는 증권 발행부터 거래, 청산·결제, 권리행사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자본시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되는 증권의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을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에는 조각투자증권 외에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이 포함된다. 분산원장 참여자는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돼야 한다. 분산원장이 공적 장부로 도입되는 데다 권리 확정 지연 등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분산원장 이용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 증권 발행인도 직접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대신 △최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한다.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이어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했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간 채권 매매 수요가 크지 않지만 토큰화로 채권 유통시장이 바뀔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 매수금액-총 매도금액) 기준 1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달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가 제기한 의견도 충분히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업계는 일반투자자의 거래 한도를 높이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최저 자기자본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