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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빗썸 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 추진, 직접 관련 없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빗썸 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 추진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빗썸의 시스템 결함을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서 (금융위가) 입장을 표명하는 건 굉장한 문제"라며 "결함과 대주주 지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항간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시중에 풀리는 거래소 지분을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훑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중국계 자본이나 특수한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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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상자산거래소, 금융사 수준 규제 공감…자율관리 한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율규제 운영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사전점검을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율관리 체계의 제도적 한계를 절감한다"며 "규제체계 자체가 없어 위반을 하더라도 지금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추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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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재원 빗썸 대표…"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을 신뢰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분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빗썸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과 이벤트로 지급한 비트코인 수량이 맞지 않는 등의 시스템 결함에 대해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 체크하는 검증시스템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이벤트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한도계정으로 분리하는 부분도 저희 사고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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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코인 소동에 비트코인 폭락 "강제청산 피해까지 보상에 포함"
'62조원 오지급' 빗썸 사고와 관련 당시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코인대여(렌딩)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청산 투자자 피해에 대해 빗썸은 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코인대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 64개에서 강제청산이 이뤄졌다. 코인대여는 투자자가 보유한 특정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추가 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레버리지 투자로 수익률을 더 높이거나 빌린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시세가 떨어졌을 때 되사서 갚으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공매도 거래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손실이 일정 담보비율을 넘겨 거래소가 강제로 코인을 매도하는 강제청산 위험도 있다. 지난 6일 사고 당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9500만원대에서 8111만원까지 15% 이상 폭락했다. 이때 시세상승을 기대하고 코인대여 서비스를 사용했던 이용자들이 강제청산 당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청산 규모는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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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0조 유령코인 오지급' 빗썸 현장검사 전환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빗썸에 대해 점검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빗썸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지난 7일 빗썸 사고 직후 점검에 나선 지 3일 만에 정식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대규모 사고를 낸 만큼 직원에 어떤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 통제장치가 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우선 일주일 동안 검사할 계획이나 추가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검사로 전환한다고 했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올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유령코인 지급에 이어 아무 통제장치 없이 거래까지 이뤄질 수 있었던 거래소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로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비트코인)이 거래·현금화까지 되는 황당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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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뒤흔든 '빗썸 쇼크' 이용자 엑소더스는 막았는데…변수는?
빗썸이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도 주말간 20%대 거래점유율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충격이 대규모 이용자 유출로 이어지는 상황은 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코인게코 시간대별 통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거래량에서 빗썸이 차지한 비중은 28. 5%로 선두 업비트(62. 3%)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 빗썸의 점유율은 사고시점인 지난 6일 오후 7시30분 26. 0%를 기록한 뒤 7일 22~28%대에서 등락했다. 8일 오전 8시30분 21. 7%, 9일 21. 2%까지 내려갔으나 각각 반등했다. 3~5위권 거래소 가운데선 코빗의 점유율이 주말새 급등, 한때 10%대를 기록했지만 이날 들어선 한 자릿수로 돌아갔다. 이곳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USDC 관련 이벤트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2~9%대, 고팍스는 0%대를 오갔다. 이용자 이탈은 국내 거래소 업계가 각종 사건사고 때 민감하게 주시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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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유령코인' 실제 거래 황당…반드시 짚고 넘어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오입금 사고와 관련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로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부에 존재하지 않은 유령코인이 거래된 시스템을 문제삼으며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9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올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가상자산 부문 업무계획을 전면 수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거래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 규제 감독체계의 대폭 보완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올해 당초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기획조사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이 원장은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비트코인)이 거래·현금화까지 되는 황당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인허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도록(인허가가 어렵도록) 규제·감독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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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리-경주마 펌핑해 코인 뻥튀기...금감원 기획조사 뜬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시세조종·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9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가상자산시장의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가두리·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자동매매 프로그램)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이 대상이다. 가두리는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금이 차단된 상태, 속칭 가두리 상태에서 해당 거래소에서만 시세를 급등시키는 수법이다. 경주마는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상급등 가상자산을 초·분단위로 분석해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 적출하는 기능, AI(인공지능)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 등도 개발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 법안 이행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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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보유량 10배 뿌렸다..."60조 유령 비트코인" 가상자산 신뢰도 흔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용자 계정으로 60조원어치 비트코인을 뿌리는 사상 초유의 착오지급 사고를 냈다. 빗썸이 긴급대응에 나서 지급물량을 대부분 회수했지만 오지급 직후 일부 비트코인이 매도되며 시장이 출렁였다. 특히 빗썸이 자체보유한 비트코인(고객 위탁 비트코인 포함)의 10배 넘는 물량이 전산상으로 지급돼 '유령코인' 논란도 이어졌다. 빗썸은 8일 "비트코인 오지급 자산 99. 7%(61만8212개)를 즉각 회수했고 이미 매도된 0. 3%(1788개)를 회사 보유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자산과 거래소 보유자산간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순차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빗썸앱과 웹사이트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저가매도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매도차액 전액과 10%의 추가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7시 이용자 695명의 계정에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2000~5만원어치 당첨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서 실수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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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대형사고, 내부통제 논란...가상자산 규제 강화되나
빗썸 오입금 사고에 금융당국이 무과실 책임 규정 등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빗썸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악재로 작용하는 등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빗썸 사고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여당과 마련 중인 가상자산 시장 업권법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추가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안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과 책임 등을 고려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정부안에 강력 반발해 온 거래소의 주장은 힘이 약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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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생겼다" 오지급 비트코인 팔아 치우자…15% '뚝'→시장 패닉
#"미션 이벤트 개봉했더니 2000 비트코인이 입금됐는데, 이거 비정상이죠?" 지난 6일 빗썸이 비트코인 지급사고를 낸 직후 이용자 A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이다. 첨부한 화면 갈무리엔 그의 보유자산 평가액으로 1944억5100만원이 표시됐다. A씨는 "평소 100만원 조금 넘게 거래했다"며 "괜히 불안하다"고 했다. A씨와 달리 다른 '횡재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내다 팔며 사고는 일파만파로 번졌다. 같은 날 저녁 7시35분 빗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은 970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7시37분엔 8111만원까지 급락하며 순간 낙폭이 15% 이상 벌어졌다. 매도물량이 폭증한 여파다. 시세왜곡에 따른 피해도 이어졌다. 공황매도(패닉셀)에 나서거나 미리 걸어둔 손절매 주문이 의도치 않게 체결된 이들이 속출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세상승에 돈을 건 코인대여(렌딩)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선 강제청산 가능성이 거론됐다. 빗썸에 따르면 공황매도 피해액은 지난 7일 오후 4시 기준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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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유령주식' 판박이…있지도 않은 비트코인 62만개 뿌린 빗썸
빗썸이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내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취약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8년 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의 판박이란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는 실재할 수 없는 자산이 계정(계좌)에 입고된 데 이어 매도주문에 따라 시장에 유통된 과정에 주목한다. 빗썸이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서 공시한 비트코인 위탁 규모는 4만2619개다. 빗썸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다. 오지급 된 62만개의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은 유령 코인인 셈이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보유수량 검증절차가 정상 작동했다면 이번 지급사고가 사전 차단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장부거래 의혹'으로도 번진다. 빗썸이 실제로 거래 중개량만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관 중인지에 대한 의심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빗썸 측은 사과문을 통해 "지갑에 보관된 코인(가상자산)의 수량은 엄격한 회계관리를 통해 고객의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하는 자산 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