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XX-XXXX-7777' 등 기억하기 쉬운 '골드번호'를 고액에 사고파는 행위에 전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창식 의원(새누리당)은 영리목적으로 전화번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 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번호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번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 판매 서비스를 폐쇄하거나 또는 게시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인터넷 상에서 기억하기 쉬운 이른바 ‘골드번호’가 고액에 거래되고 있으며, 인기 있는 번호의 경우 전문 매매사이트에서 수천~수억원 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현행법상 이용자 간에, 혹은 제3자가 전화번호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만한 뚜렷한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자원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는 행위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