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위반 사업자, 자료 제출 거부시 매출 0.3% 이행강제금 부과도 도입
스마트폰 리콜 조치 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8월 국회에 제출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조사가 스마트폰 결함으로 리콜 조치를 시행할 때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스마트폰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방통위에 보고한 뒤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고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위임된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발생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근거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했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법적 효력일 갖추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또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사실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방통위의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료제출명령 불응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자료 제출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일 평균 매출액의 0.3%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이행할 때까지 매일 부과된다.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방통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상 이용자의 범위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해 계약 단계에서 피해를 받는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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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한다. 결합판매서비스란 인터넷, 방송, 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기존에 시행령에서 결합판매시 비용을 부당하게 분류해 요금이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요금 등 중요사한 미고지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상향해 규제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설명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리콜 사태가 발생할 시에도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