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45차 회의를 열어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위반한 SBS, KNN, 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투자협회와 협업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다. 다만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관련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 2021년에는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25명, 작년에는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108명이 행정지도 대상이었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 및 금투협 등과 논의해 다음 달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 주식 매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매도는 가능하다. 이로써 외국인 주주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의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전망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규제받는 기업·개인의 부담을 덜어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