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던 KT(65,600원 ▲100 +0.15%)가 IMSI(가입자 식별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11일 KT는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사과한 후 고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일부 고객의 IMSI 유출 정황을 확인, 이날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며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고객을 파악해 조사하던 중 일부 고객의 IMSI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IMSI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피해고객은 5561명이다. KT는 이날 오후 해당 고객에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USIM(유심, 가입자 식별모듈) 교체 신청,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고객 1만9000명 전원에게 무상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한다. 해당 고객은 KT의 온라인 채널과 고객센터, 전국의 KT 대리점을 통해 관련 안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는 "원활하게 유심 교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객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정부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 절차 및 제도 개선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KT는 추가 피해 방지와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의 자동 차단 및 본인인증 수단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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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00여만건의 IMSI 등 유심정보 탈취 사건이 발생한 SK텔레콤(81,100원 ▲100 +0.12%)에 최근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가 KT에서 IMSI 등 정보가 유출된 것을 개인정보 유출로 판단할 경우 KT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내려질 전망이다.